2019.7.1 국토부 입법예고 후

2020.1.1 시행

환기설비강화 ->자연환기설비 포집율70%이상 , 환기량 51 이상 입니다.

 

댓글 남기기

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입력창은 *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