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기설비 강화/확대 2020년 2월 24일2020년 2월 24일 bk 2019.7.1 국토부 입법예고 후 2020.1.1 시행 환기설비강화 ->자연환기설비 포집율70%이상 , 환기량 51 이상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