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환기설비 설치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(제11조 제2항 관련) 2020년 2월 24일2020년 2월 24일 bk자연환기설비 설치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(제11조 제2항 관련)에 댓글 남기기
환기설비 강화/확대 2020년 2월 24일2020년 2월 24일 bk환기설비 강화/확대에 댓글 남기기 2019.7.1 국토부 입법예고 후 2020.1.1 시행 환기설비강화 ->자연환기설비 포집율70%이상 , 환기량 51 이상 입니다.